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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건의"…민주 "처리 의지 명확"


"與, 습관성 거부권 건의…AI도 그렇게 말할 것"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거부권 건의는) 습관성"이라며 "AI(인공지능)에 답을 시켜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처리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오기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이고, 여기에 대해선 이미 수년간 사회적 논의가 축적됐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외국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우리 자본시장에선 일반 주주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배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이래 2020년 LG화학 쪼개기 상장, 2024년 두산에너빌리티 포괄적 주식교환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며 "또다시 상법 개정안이 보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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