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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野 주도…찬성 184명·반대 91명·기권 4명
민주 "알짜사업부 분할 막아야…투자자 보호"
국힘 "소송 남발 가능성…해외 자본 공격 우려"
여당, 거부권 건의…금감원장 "직 걸고 반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개정안 입법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분할 상장 등을 막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증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 시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과장"이라며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을 때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212건에 불과했다. 판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여당이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여당과 재계는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경영권 위협을 문제삼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 미래 신사업을 연구하면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기업의 이사와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전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밝힌 만큼,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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