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21462811256d9.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개정안 입법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분할 상장 등을 막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증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 시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과장"이라며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을 때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212건에 불과했다. 판단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여당이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384618d1105dd.jpg)
반면 여당과 재계는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경영권 위협을 문제삼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 미래 신사업을 연구하면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기업의 이사와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전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밝힌 만큼,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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