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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 무엇이 바뀌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조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BBNJ)을 공식 비준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은 비준에 참여한 동아시아 최초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스페인,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천연 탄소흡수원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이다.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무분별한 파괴가 계속되고 있어 공해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거버넌스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2% 미만이다.

이번 비준 참여는 한국이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OOC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인데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오는 6월 ‘유엔 해양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한국이 OOC 회의장에서 개최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캠페이너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적극 준비하고, 태평양에 있는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 등 우선순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빠르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약이 실행되기 위한 국내법 개정과 정책 실행 등도 남은 과제다.

한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다.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4일에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SEAGNAL)’의 국회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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