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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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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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