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9c72f82aff86c0.jpg)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최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기각 내용을 석 줄로 줄이면 '감사원은 감사했고, 검찰은 수사했는데, 탄핵은 왜 한 것인가'"라며 이들의 탄핵소추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당을 비꼬았다.
또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으로 감사원과 중앙지검은 100일 가까이 손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가족이 살아 숨 쉬는 '가족회사' 선관위와 '꼼수처' 공수처의 엄중한 사건들이 손에 쥔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아울러 "본인의 민낯이 들킬까 두려워 줄탄핵으로 연막을 치고 국정 마비와 사법 방해를 주도한 '탄핵공장장'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탄핵'이라는 엄중한 제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발한 결과가 이 봄이 지나기 전에 국민 모두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22년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1d885934ec4791.jpg)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이들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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