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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위반"[종합]


"적법절차주의·권력분립 원칙 위배"
2021~2024년 전부 수사…지나치게 방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까지
"검찰, 명태균 사건 수사에 명운 걸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차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명태균 특검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더불어 검찰에게는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8번째다.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는 명태균 특검법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특검법 통과로 수사 대상이 당 전체로 확대될 경우,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해왔다.

최 권한대행이 시한 만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로 인한 여야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그가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요구 중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이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그를 향한 야당의 '탄핵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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