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만화·웹툰 유관 협·단체 8곳이 모인 만화웹툰협회총연합(MAF)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3차 공판을 앞두고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웹툰불법대응협의체]](https://image.inews24.com/v1/a1a2ffb6953d46.jpg)
이날 만화·웹툰 창작자 등을 대변하는 만화웹툰협회총연합(우리만화연대·웹툰협회·한국만화스토리협회·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카툰협회·대전만화연합)은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저작권 보호와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 관계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 콘텐츠(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다수의 만화·웹툰 업계 종사자, 피해 당사자의 마음과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주요 웹툰 서비스 제공 기업 7개사가 소속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도 최근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오케이툰은 웹툰 1만개, 총 80만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오케이툰 운영자 A씨는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비롯해 오케이툰, 티비위키 등 3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메신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정부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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