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512d0ca46c57f.jpg)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edbd944ed283d.jpg)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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