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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심우정, '尹 탄핵' 끝내고 책임 물을 것"


"시효 안 정해졌어…각오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 국면이 정리되면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의 소위 탄핵 공세는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소강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크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의 소위 '탄핵 리스크'에 오른 인사는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이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당은 두 인사에 대한 탄핵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이 핵심이지만, 이면에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9번의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지만, 두 인사가 탄핵된다면 모두 '헌정사 최초'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탄핵, 심 총장은 최초의 검찰총장 탄핵이 된다. 나아가 '30번째 줄탄핵'이라는 공세 명분을 여당에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조사단 단장으로서 즉각 탄핵소추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오는 20일에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있는지 지도부와 상의해야 하고, 이는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거들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탄핵 국면 이후 처리'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탄핵 국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운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탄핵) 국면이 정리되면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측면에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물을 방법은 다양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향해선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은 분명히 이 점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고, 각오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부는 우선 탄핵보단 견제에 초점을 맞추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최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심 총장에겐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추가 고발 검토 등 견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본인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시민은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시민에게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지, 본인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에게 헌재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선 '도주원조죄'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잇따른 고발로 탄핵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법적·행정적 행위는 문서가 중요한데, 검찰은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 행위가 없었다면 '불법 석방'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선 '도주원조죄' 혐의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깐은 구속 상태가 법률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하면 권한 없는 자의 석방 행위로서 '불법 석방'이라고 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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