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운영, 순환경제 특별회계 조성,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3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