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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불법·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력하게 촉구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다"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것을 두고 "저는 평화를 원하고 폭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으나 3주가 지난 현재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한편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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