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력하게 촉구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68b84dc5558d1.jpg)
이어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다"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것을 두고 "저는 평화를 원하고 폭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aee06d7a6af28.jpg)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으나 3주가 지난 현재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한편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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