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강용범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전기화재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했다.
개정안에는 경남도 청사와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또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기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
경남 지역은 화재 발생이 전국에서 3번째다.
특히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총 3485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832건(24%)이며, 재산 피해는 129억여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전기재해예방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기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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