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셀프 보수한도 승인'에 이어 '셀프 매각'도 패소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아이뉴스DB]](https://image.inews24.com/v1/42842b68fb73c8.jpg)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86평, 2층 91평 규모다. 호화 내부 수리 등을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은 리조트를 매입할 때 남양유업에 지불했던 매매대금 34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됐다.
지난 2021년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리조트를 본인에게 매도했고,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뒤 리조트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 즉, 한앤컴퍼니와의 계약 이후 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빼돌린 것이다.
지난달 '셀프 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정을 받은 홍 전 회장은 셀프 매각 역시 패소하며 도덕성과 함께 법적 정당성도 상실됐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셀프 매각 패소 판결로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을 하나 더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전 경영진 시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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