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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방안 검토"


"7월 감사원에서 이미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결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공직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결한 부분에 있어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인 '펜앤마이크TV'와 '고성국TV', '배승희의 따따부따' 등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밖에 그 목적 달성 △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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