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a89f2ebe1a04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공직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결한 부분에 있어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인 '펜앤마이크TV'와 '고성국TV', '배승희의 따따부따' 등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밖에 그 목적 달성 △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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