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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심 법원도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재판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 없어"
트럼프 대통령, 재판부에 "정치편향적" 비판⋯대법원 상고 시사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동안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편향적 결정"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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