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주택 가격에 따라 구간을 나눠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같이 6억원으로 하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38b8d810567b6a.jpg)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구매 수요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유도, 국민 수용성을 종합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논의를 거친 뒤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도 하한선을 1.5%에서 3%로 올린다.
![[표=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2ae5d883418d2e.jpg)
1주택자(소유 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무주택 서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도권·규제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며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앞당겼다.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했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규제 지역에선 강화한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다.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매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에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립해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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