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매년 50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자의 발명에 따른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로또보다 많은 45%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도 나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2023년 비과세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신고한 인원은 4771명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f66c1daff1d1f.jpg)
직무발명보상금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뒤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다.
한도 금액 신고자는 2019년 3436명에서 2020년 3927명, 2021년 4703명, 2022년 4798명으로 느는 추세다. 매해 비과세 혜택 인원의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상금은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으로 분류됐는데 기획재정부가 2017년 보상금을 근로 소득으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적용되면서 연봉에 합산돼 세율을 판정받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로또 당첨 수령금에 적용되는 최대 33% 세율보다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보상금 소득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원천징수 세율을 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0만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런 요청에도 세제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한도는 지난해에야 700만원으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다.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성과 보상방안이 절실하다”면서 “비과세 한도라도 대폭 확대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외에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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