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97일만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지만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장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소환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에 실패한 특검팀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금일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보다 30분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임의 출석 의사를 교도관들에게 알리고 사복으로 환복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 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df6f4094e6ab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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