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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계엄 '민주당' 탓 국힘, 정치적 해산 겪게 될 것"


"국힘, 대선 불복 노골화…국정에 심각한 장애물 돼"
"앞으로 6개월, '대도약·대전환 성과' 평가받는 시간"
"'1인1표' 투표, 의결권 행사 아냐…권리행사 기준 안 정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힘의힘이 여전히 장외에 나가 사과 대신 '민주당 탓'을 하는 데 대해 비판하면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30 [사진=연합뉴스]

조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세력으로 위헌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전히 반성 대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28일 국민의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를 찾아 "계엄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폭주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 돼 막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년에 대해선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평한 조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에 대해 "대도약·대전환의 성과를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한 축, 무능과 사익추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대전환을 시켰던 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간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대전환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며 "이게 무능한 국민의힘과 다른 우리의 비전이자 노선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대전환과 대도약의 성과를 평가받고,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 일정에 대해 "늦어도 (내년) 4월 중순까지는 공천과정을 다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2년도에 비해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며 "우선은 공천과 관련된 심사 기준·경선 방법에 대해 안을 만들어서 관련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12월 5일 중앙위원회의 당헌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된 절차들은 다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 실무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공천관리위원회(시·도지사는 중앙당, 기초단체장·기초광역의원은 시도당)와 재심위원회 설치 △공천신문고 설치 등 이후 절차를 언급한 후 "6월 3일이 투표일이니까 최소한 우리 후보들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과 관련해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어제 일부 당원들이 집회한 것으로 들었고,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며 "의결권 행사라고 만약 당 지도부가 주장했다면 그건 오히려 당헌을 위배하는 것이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결권이 있는 투표였다면 권리행사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서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여섯 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를 우리는 권리행사 기준으로 삼고 권리당원으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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