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2e9a2458b743c.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이른바 '내란 일당'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5년 1월 26일 기소된 뒤 1년 1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처벌한다.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재판부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내란 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명시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d6ad3ab4272b.jpg)
한덕수·이상민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력 등의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라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의 대상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임을 명시해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지난 12일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근무한 이 전 장관으로서는 헌법상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 받은 국회 등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의 의미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6c13914e16c00.jpg)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 국헌문란 목적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사후적으로 협조한 국무위원 등을 '내란 일당'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앞선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판결한 점에 비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핵심 인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 외에 무죄를 전망하는 전문가는 찾기 어려웠다.
법원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의 범죄 구조상 가담자격인 한 전 총리 등은 공범에 해당한다"며 "공범들에게 내란죄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주범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리 나온다는 것은 형사법적으로나 판례에 비춰봐도 모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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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내란 유죄인데 주범이 무죄라면 누가 법원 믿겠나"
재판부는 서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고법 형사부장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은 이를 "형식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법조인은 "이번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풍부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건에서는 판결의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우두머리가 무죄를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법과 법원을 믿겠느냐"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은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11·12대) 이후 30년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주장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이 초래됐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보다 8년을 가중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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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사형' 보다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에 더 무게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인 한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사형 존치론 쪽에서도 사형 보다는 무기징역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이 사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부담"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상자가 없었던 점, 국헌문란 상태가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상자가 없었다거나 비상계엄 사태 지속 시간이 짧았다고 내란 범죄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전두환·노태우의 내란과 달리볼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라는 점은 오히려 사형 선고에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면서 "전두환도 사형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사면된 역사적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등 '내란 일당'의 범죄 이후 사정을 지적했다.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아직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라거나 '특검의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재판부로서는 법에 정한 원칙대로 선고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계몽됐다면서 응원하는 것을 보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었구나. 청년이 정신차리고 깨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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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법정 감경형량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특검팀은 '내란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비선 계엄 세력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은 징역 10년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며,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다.
재판부가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할 전망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양형은 재판부 재량으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형법상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이날 1심 선고는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특검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 때 생중계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30f137a3f2c1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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