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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美 232조 개편, 행정부담 완화⋯일부 품목 부담 다소 증가"


미국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최근 개편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련 관세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됐으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등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제품 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개편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함량 관세 계산 부담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 특히 중소기업 등의 행정 부담은 대폭 완화됐고 통관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은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받게 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수치적인 관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미국 측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왔던 부분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고위급 협의와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기준의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고 지난 5월에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에서도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행 90일 이내에 상부 차원에서 제도 검토가 예정돼 있고, 상무부의 파생상품 직권 추가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기업,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또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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