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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농해수 소위 통과"


[사진=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이행 법안이다. 이번 소위 통과를 계기로 북극항로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북극항로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등의 정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법안 발의 이후 제주를 글로벌 해양·물류·관광 허브로 도약시키 위해 8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정부의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항만 비전 전략 수립 용역 (40억원, 2026.4~2028.2)에 신항만 개발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및 물류여객 효율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 달부터 착수 예정인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발맞춰 제주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전략에는 그린에너지 벙커링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허브 구축 방안을 비롯해 북극 크루즈 관광 노선 유치와 연계한 제주신항의 해양 물류·관광 기능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제주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경·어업·상권 영향 문제와 관련해선 전문가와 상인, 어업인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환경·교통·상권·어업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갈등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대학, 제주연구원, 극지연구소, 관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인력양성·산업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발전 전략 수립 목적과 제주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제주를 북극항로 종착지이자 남방 경제권 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 제주를 해양·물류·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이라면서 "제주가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부상하고, 이를 통해 항로 기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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