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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서민석, 공천 받으려 진실 왜곡"…'1억 손배소'


"녹음파일 전체 공개 않고 필요 따라 살라미식 폭로"
KBS 상대로도 소송…"전체 가지고도 악의적 편집"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가지고 있는 자신과의 통화녹음파일 전부를 제출하라고 아울러 청구했다.

박 검사 대리인단은 14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서 변호사가 박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살라미식으로 제출하면서 진실을 왜곡해 박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 변호사가 자기 권력 쟁취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공직자를 음해하고 사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 확보를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탈락했다.

대리인단은 "서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녹취록 폭로 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밝히는 등 본인의 이번 폭로가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기 위함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면서 "녹취록 공개를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또 "서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에 전부 공개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5월 25일과 6월 19일 대부분 공개된 상태'라고 둘러대거나 판결 당시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얼버무리면서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공작에 이용만 당하고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반해 국가 기관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한 데 대해 원고 대리인은 서울변회에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 전에 녹음 파일 전체를 고검에 제출한다고 쇼잉을 하지 말고 녹음 파일 전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아이뉴스24 유튜브 '여의뷰'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서 변호사와 자신의 통화는 수십번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언론에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은 2023년 5월 25일과 6월 29일에 집중돼 있다. 박 검사 측은 "그나마도 통화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편집돼 짜깁기 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로부터 통화 녹음파일을 처음 제공받아 공개한 최 모 기자와 KBS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총 8000만원을 기자와 KBS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녹음파일의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행위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이다.

박 검사는 소장에서 KBS가 녹음파일 전부를 입수하고도 일부만 발췌해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집요하게 확인한 뒤 없는 것을 확인하자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KBS가 통화의 앞뒤 내용은 잘라낸 채 회유와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특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에는 이화영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KBS는 마치 이화영의 진술이 결정적인 양 어떻게든 왜곡하려 했다"면서 "이화영 종범 제안을 서민석이 먼저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완전히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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