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지지·추천을 강요한 모 단체 충북지회장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모 단체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소속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A·B씨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C씨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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