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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냈지만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또한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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