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시에서 13세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자 아동·청소년 관련 학회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 낙인을 찍을 경우 더 깊은 범죄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사진=넷플릭스]](https://image.inews24.com/v1/014c82538287a2.jpg)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회는 또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붕괴한 공교육 현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범죄와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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