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개월 이상 기다려 받은 테슬라 차량을 출고 이틀 만에 사고로 폐차 처리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da691c3033d6cb.jpg)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구매 3개월 만에 테슬라 모델 Y를 갖게 된 A씨는 출고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두 딸에게 테슬라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후 테슬라가 앞차의 정지로 잠시 멈춘 사이, 뒤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카니발이 테슬라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은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결국 폐차장으로 향하는 '전손 처리'를 받게 됐다.
문제는 사고 이후 보상 문제였다. A씨는 해당 차량을 6499만원에 구매했으나, 3개월이 지나 현재 모델의 기본 가격이 500만원 오른 6999만원으로 책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 보험에서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 6000만원만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자신의 보험으로 자차 처리한 후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A씨는 "틴팅과 차량 액세서리 비용, 취등록세를 합하면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출고 이틀된 차량을 중고차 값 6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건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ad961380d84d63.gif)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 보상에서 차량 가격이 500만원 인상된 부분은 특별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출고 이틀된 차량에 감가상각이 적용돼 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차 값을 모두 받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시간이 오래 걸려 실익이 없으므로, 자차 처리로 보상받은 후 상대방에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틴팅이나 액세서리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받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아쉽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또 안전"이라며 A씨를 위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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