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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與 보완수사권 폐지에 "안건조정위 구성"


"'사법안전망 붕괴 강행' 규탄...짜여진 각본에 국힘 들러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28일) 범여권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전건송치는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범여권이 내놓은 또다른 대안인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대해서도 "허구"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요구는 요구일 뿐"이라며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공소시효는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쟁점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대 90일 간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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