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12ef06254f48.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은 '입법 독주',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기 앞서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빠른 입법 만을 이야기 하다가 국민들께서 입을 피해를 감수해선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제도마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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