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91b743aab454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며 "피해자는 이제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오랜 시간 국민께서 원하셨던 것은 권한이 집중된 무소불위 검찰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 공백 발생 등 일각의 우려가 여전한 데 대해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형소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당내 TF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오직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등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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