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공사 현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7c7841125f6ba.jpg)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반도체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조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내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별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공사 현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ba7b2a82078ee.jpg)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 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도체산업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관련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과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다만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시행령 주요 내용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근로시간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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