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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달 중 '영업이익 N% 성과급' 지침 발표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영사항도 적용 기준 제시
자발적 퇴사 청년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추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지침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와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8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권서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권서아 기자]

지침에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를 비롯해 기업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경영상 판단이 교섭·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교섭 및 쟁의 범위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청년 고용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는 'K-유스개런티'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지를 함께 추진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183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가 재발할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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