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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오빠에게만 15억 아파트 증여"…父 사후 알게 된 딸, 나눌 수 있나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모가 생전 오빠에 증여한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유류분 청구'로 나눠받고자 하는 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부모가 생전 오빠만 생각해 증여한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유류분 청구'로 나눠받고자 하는 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부모가 생전 오빠만 생각해 증여한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유류분 청구'로 나눠받고자 하는 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상속 재산을 나누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전형적인 '남아선호사상'을 갖고 A씨보다 오빠를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부친이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용돈 등을 지원받았던 오빠와 달리 등록금도 생활비도, 결혼 비용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그런 데다 부모님이 오래전 오빠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해 두고, 정작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생기는 상속 분쟁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만, 형제 등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해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생전 오빠만 생각해 증여한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유류분 청구'로 나눠받고자 하는 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부모가 생전 오빠만 생각해 증여한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유류분 청구'로 나눠받고자 하는 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소송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증여 사실 등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사연자의 경우 아버님이 최근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만큼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의 경우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가 기준"이라며 "따라서 오빠가 12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증여 당시가 아닌 지금 기준인 15억원으로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은 오빠가 특별수익으로 받아간 15억 원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반영하여 자신의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다"며 "오빠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인 경우, 유류분 산정이 부당하다는 오빠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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