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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불송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씨)이 前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가수 MC몽.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MC몽. [사진=정소희 기자]

해당 사건은 올해 초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임 전 회장은 신 씨가 전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대전 서부경찰서는 신 씨 주거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씨의 혐의가 인정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MC몽.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MC몽(신동현). [사진=밀리언마켓 ]

신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검찰 재수사 요청 △피고발인 이의제기 등이 없다면 신 씨에 대한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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