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당시 검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검사였던 인사가 검찰 조직에서 한 행위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https://image.inews24.com/v1/b0c48480372847.jpg)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과 파견 절차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과 그 직후 검찰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의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건에 파견 대상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장에 대해서도 "변소 취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27명을 기소했지만, 계엄 당시 현직 검사였던 인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 관련 고발 사건 10건을 포함한 미처리 사건 34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국수본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미처리 사건을 배당했다가 올해 3월 종합특검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4월 23일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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