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캐시백'을 앞세워 높은 수수료가 붙는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이나 카드론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도 현금성 혜택의 조건으로 대출성 상품 약정이나 이용 동의를 제시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롯데카드는 지난달 특정 카드를 대상으로 리볼빙을 신규 약정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마케팅을 진행했다. 약정은 이달까지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캐시백을 받기 위한 선택 조건 중 하나로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제시하고 있다. KB Pay 카드 등록 등 일반적인 조건과 대출성 상품 이용 동의를 나란히 선택지로 뒀다.
![신용카드 결제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5c22f0ddd8a82.jpg)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대출성 상품이다. 당장 카드 대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돼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월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이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연 19%대까지 적용될 수 있고 결제대금을 계속 이월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난다.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약정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설명 의무와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6월에도 주요 신용카드 민원 사례로 리볼빙을 필수 가입 항목으로 오인해 신청한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 상품 마케팅에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리볼빙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카드사에 귀책이 있고 감독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앞세우지만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위해) 비규제 상품 중 하나인 리볼빙 마케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여신금융협회 심의를 통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차단, 상품 설명서나 가입 확인서를 발송해 상품 내용·위험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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