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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자 갈 길 갔으면'⋯조현준, 동생 조현문 법정서 작심 발언


2014년 ‘형제의 난’ 이후 첫 법정 대면…강요미수 혐의 놓고 공방
조현준 “고소·고발로 바로잡겠다는 목적 충분히 이뤄져…이제 그만할 때”
조현문 측 “협박” 주장에 반박…검찰 증거 제시 방식 두고도 공방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이후 10여 년간 갈등을 이어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동생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밝히며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조 회장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했다.

두 형제가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2014년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이날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과정도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효성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보도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중공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 성장에 기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해당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면 우리 힘으로는 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중공업 부문이 거의 망가진 것도 조 전 부사장이 있을 때의 일이며, 저희를 지속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없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문제를 사과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들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원한다면 직접 경찰에 가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형제간 갈등에 대한 감정도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아직도 조 전 부사장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라며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통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으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과 보도자료 등의 증거 제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메일을 제시해 내용을 읽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 간 다툼이 있는 사안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문을 이어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된 상태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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