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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신차 정비 직영 정비사업소 강제하다 적발
2025년 부당광고·2024년 대리점법 위반 이어 연속 경고받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자동차)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20일 르노코리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르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와 르노코리아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한 신차의 엔진오일 교환 알람 리셋을 직영 정비사업소와 정비협력 사업소에서만 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신차의 엔진오일 교환 알람 리셋을 자신의 직영 정비 사업소와 정비협력 사업소에만 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불이익 제공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 다만 르노코리아의 경우 해당 행위의 위반 정도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르노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1일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부당한 광고행위 건으로 르노코리아에 대해 경고를 처분했다.

르노코리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르노 오리지널 부품의 생산 기준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준 중 가장 엄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 OEM 부품을 포함한 르노 오리지널 부품에만 인증 바코드를 부착하면서,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규격 부품까지 모두 비규격 부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르노 오리지널 부품을 써야만 안전한 것처럼 광고한 점도 위반 사실로 적시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2024년엔 대리점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과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가 온라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영업운영기준'의 준수를 모든 대리점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페널티 정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대리점의 부품 정기주문일을 매일에서 격일로 변경하면서, 대리점이 필수보유품목을 '초긴급(VOR)주문'할 경우 공급가격을 정기주문 대비 최대 수십 퍼센트까지 높게 책정하는 페널티 정책을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아예 남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정책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가까이 운영되며 자동차부품대리점과 특약점 수십여 곳에 페널티가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종업계 3개사는 같은 상황에서도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르노코리아의 페널티가 과도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르노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2023년 4월 대리점협의회와 합의해 페널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해 7월 제도를 전면 폐지했으며, 이를 인정하고 시정 의견을 수락해 그해 11월 대표이사 출석 없이 서면 심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르노삼성자동차 시절인 2021년 1월 27일에도 202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6380만원과 지연이자 865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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