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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성인 실종 30% 혼자 종결처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도내 성인 실종 사건의 약 30%를 '셀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송차로 이동하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 [사진=연합뉴스]
호송차로 이동하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

A경장은 실종팀 근무 기간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접수 건수에서 부 경장이 종결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8.44%로 30%에 가깝다.

A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이 기간 성인 실종 해제(종결) 건수는 2025년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이다.

전체 해제 건수 대비 A경장 종결 건수는 28.46%에 달한다.

도내 제주서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총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총 12명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87~88건을 종결했다고 가정한다면 A경장 한 명의 종결 건수는 1인당 평균의 3배를 넘는다.

A 경장이 실종 해제한 건수는 약 도내 1개 경찰서가 접수 및 해제한 실종 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가출 등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는 성인 실종 사건에서 이 같은 종결 비율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 씨와 지난달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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