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27년간 표류해 온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IC) 건설 사업이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480억원 수준이었던 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비용 분담 협의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LH의 소래IC 설치 의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자체에 설치 및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오면서 LH가 소래IC 건설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1공구 서창JCT~월곶JCT 구간 확장공사와 소래IC 건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경우 도로를 반복적으로 굴착하거나 주변 공사를 중복해 진행하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비와 공사기간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소래IC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됐다.
인천시는 논현·고잔동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소규모 하이패스IC와 지하차도, 교량 등을 포함한 소래IC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LH가 추진한 남동구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건에 소래IC 설치가 포함됐고, 2000년 해당 내용이 확정됐다.
그러나 LH가 사업 추진을 장기간 미루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LH는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해당 결정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LH의 소래IC 설치 의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남은 핵심 변수는 사업비다.
소래IC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당초 약 480억원 수준이었지만 27년이 지나면서 물가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약 1068억원까지 증가했다.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는 법적으로 LH의 사업비 부담 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LH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넘어야 한다.
인천시는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해 소래IC 설계와 공정에 따라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체 재정부담과 우발채무 관리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소래IC 건설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맞물리지 못할 경우 별도의 설계와 시공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서둘러 소래IC 기본·실시설계를 재개하고, 설계를 마친 뒤 한국도로공사에 시공을 위탁할 계획"이라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식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7년간 법적 공방과 사업 지연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던 소래IC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인천시와 LH의 비용 분담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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