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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늘자 국세수입도 늘어…7월 51조원, 작년보다 8.4조원 더 걷혀


증권거래대금 3배 폭증에 증권세·농특세 진도율 90%대 육박
부가세·소득세도 견조…법인세만 나홀로 진도율 뒷걸음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 7월 국세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8.4조원 늘어났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세 수입은 5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조원 증가했다.

2026년 7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사진=재경부]
2026년 7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사진=재경부]

7월 세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게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74.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4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이 겹친 증권거래세 관련 세목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증권거래세는 7월 한 달에만 1.1조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조원 늘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6월 627.9조원에서 올해 6월 2087.2조원으로 3배 이상(2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환원된 영향도 함께 반영됐다.

이번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은 7월의 거래 상황이 아니라 그 직전 달인 6월의 거래 폭증분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뒤 신고·납부까지 시차를 두고 국세수입 통계에 잡히는 구조여서, 6월 한 달간 폭증했던 거래대금이 7월 세수에 사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세목의 7월 누계 진도율은 이미 연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누계 진도율은 77.8%로 지난해 같은 기간(53.2%)보다 24.6%포인트 뛰었고, 농어촌특별세 누계 진도율은 96.2%로 사실상 연간 예산 소진을 눈앞에 뒀다. 두 세목의 7월 누계 증가액은 각각 6.4조원, 8.5조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분(41.4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기 확정신고분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7월 한 달간 3.2조원 늘었다. 수입액은 지난해 7월 542.1억달러에서 올해 7월 685.7억달러로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7월 누계 진도율은 80.2%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는 총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7월 한 달간 1.8조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6만2700건에서 올해 5월 6만6500건으로 6.0% 늘었다. 소득세의 7월 누계 진도율은 65.3%로 지난해 같은 기간(59.1%)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법인세는 7월 한 달간 0.1조원 느는 데 그쳤고, 7월 누계 진도율은 51.2%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보다 오히려 4.9%포인트 낮아졌다. 세목 가운데 진도율이 전년동기보다 뒷걸음질한 것은 법인세가 유일하다. 다만 누계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4.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당월 실적이 부진했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관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0.2조원 늘었고,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0.1조원씩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0.3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지난해 6월 -10%에서 올해 6월 -15%로, 경유는 -15%에서 -25%로 각각 확대됐다.

세목별 7월 누계 증가액을 보면 소득세가 12.2조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 8.1조원, 농어촌특별세 8.5조원, 증권거래세 6.4조원, 법인세 4.4조원 순이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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