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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 없이 재판해야"


"사법부는 기본권 지키는 최후 보루"
"갈등 첨예할수록 법·원칙 따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11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날이다.

조 대법원장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 독립이 각종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신뢰와 법원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노력의 결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거나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권 독립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려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법원을 이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 말미에 최근 별세한 고 신종오 판사를 추모하며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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