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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80대 조부 살해' 20대 손녀, 징역 20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자신의 80대 조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B씨는 끝내 병원 이송 후 숨졌다.

A씨는 경잘 조사에서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B씨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특수한 가정환경과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해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며 "할아버지가 늙으신 분인 걸 생각하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했건, 인간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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