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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못 지켜도 목표 낮춰줬다…홈쇼핑 재승인 '허점'


中企 상품 편성비율 9.7%p↓…직매입 목표액 27.2% 축소
판매수수료율 상한 2.8%p 상승…10개사 시정명령 전력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목표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TV시청 감소와 모바일 쇼핑 확산 등 홈쇼핑 업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지만 중소기업 보호장치 전반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올해 재승인 과정에서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각종 목표치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올해 재승인 과정에서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각종 목표치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승인된 홈쇼핑 12개 채널 가운데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금액을 관리하는 11개 채널 목표액은 총 1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 2203억6800만원보다 598억6800만원(27.2%) 줄어든 수치다. 홈앤쇼핑은 직매입 목표를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관리해 이번 합산에서 제외됐다.

새 목표는 지난해 실제 직매입 실적에도 크게 못 미쳤다. 11개 채널이 지난해 직매입한 중소기업 상품은 총 2384억8900만원어치로 올해 목표액보다 779억8900만원(32.7%) 많다. 지난해 실적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새 재승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별로는 롯데홈쇼핑이 7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250억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쇼핑엔티는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KT알파는 2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들 3개 채널 감소액만 520억원으로 전체 감소액 598억6800만원 가운데 약 87%를 차지했다.

특히 KT알파는 지난해 직매입 실적이 약 132억여원에 그쳐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해 목표액은 종전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중소기업 상품편성 기준도 낮아졌다. 12개 채널 편성비율 목표 평균은 지난해 70.9%에서 올해 61.2%로 9.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실제 편성비율 평균 75.1%와 비교하면 13.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높아졌다. 12개 채널 수수료율 목표 평균은 지난해 31.7%에서 올해 34.5%로 2.8%포인트 상승했다.

판매수수료율은 홈쇼핑사가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제 수수료율이 재승인 조건으로 정한 상한을 넘지 않으면 기준을 총족한다. 따라서 상한이 높아질수록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여력이 커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올해 재승인 과정에서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각종 목표치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기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최근 두차례 재승인 기간 홈쇼핑 법인 12곳 중 10곳이 조건 미이행으로 한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다. 채널 기준 시정명령은 총 31건에 달했다.

실제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이번 재승인에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된 지표가 모두 완화됐다. 롯데홈쇼핑은 편성비율이 70%에서 55%로 직매입 목표가 7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낮아진 반면 수수료율 상한은 30.9%에서 35.0%로 높아졌다.

홈앤쇼핑 역시 편성비율이 80%에서 70%로 직매입 비율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됐지만 수수료율 상한만 22.2%에서 25.3%로 올랐다.

재승인 조건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방미통위가 최종 확정한다. 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납품업체 부담 완화 등을 유도하는 장치다.

전문가들은 TV 시청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 등 홈쇼핑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이훈기 의원은 "중소기업 상품 방송기회와 직매입 규모는 줄이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율 상한만 높였다"며 "홈쇼핑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려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재승인 제도 취지를 훼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를 줄이고 수수료율 상한을 높인데 합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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