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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확정…5년간 최고 19.17%


28일 공포·즉시 시행…2031년 9월까지
4월부터 부과된 잠정관세, 최종 세율로 대체…하한 9.53%→8.32%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됐다. 지난 4월부터 부과돼 온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최종 세율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부과 기간은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이다.

부과 대상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이다. 공급자별 세율은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19.17%,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11.42%, 상하이 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8.32%다. 각 공급자의 관계사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밖의 공급자에는 18.69%가 부과된다.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우회 수출을 막는 장치도 뒀다. '그 밖의 공급자'가 세 업체와 관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업체의 세율을 적용한다.

잠정관세와 비교하면 세율 하한이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확정 세율은 8.32~19.17%다. 상한은 그대로다. 하한이 1.21%포인트 내려간 것은 상하이 화이의 최종 덤핑마진이 예비판정보다 낮게 산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법은 잠정관세 납부액이 확정 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확정 세율이 낮아진 공급자의 물품을 수입한 업체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LG화학의 조사 신청에서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7월 23일 제475차 회의에서 최종판정을 내렸다.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지난 1일 부과 방침을 밝히고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아크릴산 부틸은 아크릴산과 부탄올을 반응시켜 만드는 유기화합물이다.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쓰인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중국산 점유율은 47% 수준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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