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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 협박한 10대들, 감형…"나이 어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을 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이 고려됐다.

2025년 12월 15일 폭발물 협박으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카카오 판교아지트. 2025.12.15 [사진=연합뉴스]
2025년 12월 15일 폭발물 협박으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카카오 판교아지트. 2025.12.15 [사진=연합뉴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공범 B(15) 군에게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 2개월을, B군은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협박하고 많은 경찰력을 출동시켜 범행 내용이 나쁘다"면서도 "실제 물리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범인 B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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