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일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본 성우 쓰다 겐지로. [사진=교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7ac544b342c27.jpg)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골든 카무이' 등으로 알려진 성우 쓰다 겐지로가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청구 소송에서 쓰다의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공식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이 문제의 영상과 계정 데이터를 이미 삭제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쓰다 측의 삭제 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한 틱톡 계정 소유자가 202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쓰다의 목소리와 흡사한 AI 내레이션을 입힌 괴담이나 음모론을 다룬 영상 188편 이상을 올려 월 50~75만엔(한화 약 430만~650만원)의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쓰다 측은 목소리 무단 도용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게시자의 친구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해 연예인·성우의 음성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비영리단체 '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무단 도용해 제작된 게시물은 4만건 이상, 누적 조회수만 3억 3500만회에 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0억∼45억엔(약 260억∼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는 이와 관련해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침해 정도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제공 업체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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