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전 "예쁜 딸을 낳자"며 출산을 약속했으나, 결혼 후 알고 보니 외도 때문에 임신 준비를 미뤄왔던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7678651c3d4989.jpg)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더군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과거 결혼 생각이 없었으나 "우리 얼른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살자"고 구애하는 남편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약사였던 남편은 결혼 후 자꾸 "약국 정리가 늦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고, A씨는 신혼생활을 주말부부로 지내게 된다.
세달쯤 지나서는 남편은 아예 주말이 아니라 격주에 한번 집을 찾기 시작하며 A씨의 마음을 흔든다. A씨가 아기 갖기를 요구하자, 남편은 "사실 나는 아기 갖고 싶은 마음이 없고, 책임질 자신도 없다. 그런데 니가 자꾸 아이 얘기를 해 부담스럽다"며 A씨에게 반박한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e788e54921d296.jpg)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A씨는 이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어느 날 남편의 약국 근처를 방문하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아이에 관심이 없다는 말로 A씨를 속이고는 뒤로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
A씨는 "그 지난한 과정을 겪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살이 10키로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며 "철석같이 믿었던 첫 남편에게 배신당해 후회가 된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만나 나이 40 넘어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못된 약사 남편이다", "당시 A씨의 고통이 너무 극심했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 다행이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의 전남편과 내연녀는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간통을 포함해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의 경우 과거 수천만원대로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판례를 거쳐 위자료 액수가 수억원대 이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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