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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투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이하 코너스톤제도)가 시작부터 기관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최근 기관 의무보유확약이 급감하고 새내기주 부진까지 겹치면서 공모가가 정해지기도 전에 최대 10개월간 투자금을 묶어야 하는 기관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너스톤제도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관이 공모가 확정 전에 물량을 미리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의무보유하는 제도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팔 수 없다. 제도의 취지는 상장 초기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되는 것을 줄여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다만 코너스톤제도는 기관의 의무 참여가 아닌 선택 방식이다. 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 관계자는 "기관이 확약을 하는 건 종목에 따라, 시장에 따라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코너스톤제도는 너무 이른 시점에 6개월 이상 걸어야 하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 배정을 유리하게 준다고 해도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부담은 더 커진다"며 "기존 수요예측보다 훨씬 더 이전에 확약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관들은 기존 의무보유확약에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상장 기업의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평균 6.8%로 상반기 46.3%에서 크게 떨어졌다. 3분기 상장한 16개사 가운데 확약 비율이 10%를 넘은 곳은 매드업, 레메디, 해치텍, 빅웨이브로보틱스 등 4곳뿐이었다.
애초 업계는 하반기 IPO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3분기에도 공모시장은 위축됐다. 3분기 신규 상장 기업 16곳의 공모 규모는 498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1932억원 대비 58.2% 감소했다.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도 821대 1로 상반기 1782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새내기주의 상장 성적도 부진했다. 3분기 상장 기업 16곳 중 6곳이 공모가를 밑돌며 시초가를 형성했다. 특히 8월부터 9월 초까지 상장한 7곳 중 6곳이 공모가를 하회했다. 이처럼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상황에서는 기관에 대한 장기간 확약 유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4분기에는 상장 대기 물량이 몰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비심사 승인 후 상장을 기다리는 기업은 스팩(SPAC)을 제외하고 23곳이다. IR·IPO 컨설팅 기업 IR큐더스는 "사전 수요예측·코너스톤제도 시행을 앞두고 절차 부담이 없는 시점에 상장을 마치려는 수요가 겹쳐 4분기 초중반 공모 일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상장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면 기관 수급이 분산돼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코너스톤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기관의 참여 여력은 오히려 제한되는 상황이다.
공모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IPO 업계 관계자는 "공모 심사가 빡빡해지면서 시장이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주식시장 자체는 4분기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모시장이 살아나려면 한 해가 바뀌어 시장 분위기가 환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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