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게임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d743c1c892122.jpg)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역할과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적절히 대처할 의무를 추가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해외 게임 사업자는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 해당 법인이 없다면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 법인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책임도 확대된다.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 확보 권한도 확대된다. 법 위반 사항이나 혐의를 발견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게임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곽민구 기자(allrounder926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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